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F은 2016. 6. 21.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2006. 9. 26.부터 2016. 12. 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별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6년도 세무조사에 관하여 ‘2015. 4. 2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의서와 사후관리사항 중 고지세액 납부현황은 이미 제공하였고, 그 외의 청구자료(별지 목록 기재 6번 승낙서 7매 포함)는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정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공개했던 경정결의서와 사후관리사항 중 고지세액 납부현황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경정결의서의 공개를 통해 원고들이 알고자 하는 과세항목별 적출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추징세액 등을 공개하였으나, 공개할 때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경정결의서의 공개를 통해 공개한 정보 이외의 나머지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시효를 가진 기록물이라는 전제 하에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