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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정4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02:20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참 소주 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