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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화장실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공사에 착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짝, 베란다 주방, 냉수온수 교체공사, 현관과 주방 확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일절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 등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635만 원 상당의 화장실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견적서

1.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