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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60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 수련원의 명예 원장인 L, 총무과 장인 O, 시설관리 자인 P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수련원에 침입하여 실제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조사된 증인 AJ의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N 수련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수련원에 침입하였다거나, L, O, P에 대한 업무 방해 및 그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F 등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카 합 306 사건의 2015. 4. 13. 자 결정으로 N 수련원의 상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Q( 이하 ‘Q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직무대 행자로 선임된 AK로부터 2015. 5. 6. N 수련원의 무단 점거를 중지하고 자진 철수할 것과 위 수련원 또는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Q가 피고인 A, F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 카 합 1000021호로 N 수련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출입점유 방해금지 등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 F 등이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5. 10. 19.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2015 카 합 1000032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F 등이 다시 즉시 항고{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5 라 1045호 }를 한 사실, Q가 피고인 A, F, C, E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