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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30.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D과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관정개발 약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주면서 천공작업을 마친 후 D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 중 이미 지급 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이 모터 및 맨홀의 설치, 수질검사 등 준공검사까지 모두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천공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에 승소하고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부터 2013. 1. 21.사이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관정개발약정서의 “공사금액 : 五百萬원” 이라고 기재된 윗 공간에 “(지하수천공)”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기타 : 신고, 준공조건” 이라고 기재된 아래 공간에 “(모타 맨홀 별도)”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관정개발약정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8-12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사소송 접수 공무원에게 천공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관정개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6. 5. 16:00경 위 홍천군법원 민사조정실에서 2013가소235 천공비 청구의 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