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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기능성폴리에틸렌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2018. 2. 20.경부터 2018. 12. 1.경까지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8,401,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등 합계 44,585,743원 및 2014. 1. 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843,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임금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내역,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내역, 주유비 미지급 내역, E, F 휴일근로내역, 업무일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송치담당 근로감독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F에게 체당금 14,900,000원, E에게 체당금 6,999,990원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