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7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2008.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2008. 3.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