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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08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용환산업개발(이하 ‘용환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아산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환산업개발을 상대로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2016.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0818).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되, 2016. 3. 21.까지 우선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148,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8,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의 지체에 대하여는 서로 양해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을 150,189,589원으로 하여 용환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20.자 2016타채2502 결정.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