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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49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임대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건물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계약에 포함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임대조건 및 사용 기간) 가맹점은 임대장비의 임대 기간 중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DDC), 전자서명 서비스(DESC), CDMA 통신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의무사용기간)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하여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

상환 금액은 제7조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단말기 월 무상 및 특약사항 임대 (서비스 무상, 의무사용 5년) 의무사용기간 동안 제4조 ①항 전체 서비스를 무상제공 하며, 특약사항을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 × [승인건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 지원하는 “지원금” 제공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납부방법) ① 서비스 요금(월 납입액) 서비스 요금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11,000원 / 월 2 POS 단말기 사용요금 55,000원 / 월 3 유지관리 서비스 11,000원 / 월 5 자동입금(DDC) 서비스 11,000원 / 월 6 전자서명(DESC) 서비스 16,500원 / 월 7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11,000원 / 월 제6조 (특약사항) ① 회사는 가맹점에게 월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