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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6 2018나2033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피고에게”를 “은평구청장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을 “19호증, 을 제1, 9,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⑵ 만일 이 사건 학교용지의 지반고 하향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반고 하향공사가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과 제5면 제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09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을 “다. 이 사건 협약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계획지반고 하향 및 부지조성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은 원고가 위 15억 원을 피고에게 기부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으로서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D초등학교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