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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32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해당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소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