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원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