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7』 피고인은 2017. 4. 15. 08:30 경 대구 동구 C 건물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인 D 아파트 호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널고 있는 E( 여, 나이 생략) 이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위 E 쪽으로 피고인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472』 피고인은 2017. 6. 8. 10:15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도로변 언덕 위에서 G( 여, 47세) 등 여성 2명 지나가자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공연 음란 신고자 자필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범행현장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자 아파트 사진) 『2017 고단 3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 혐의사실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2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