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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8. 02:30 ~ 2015. 5. 8. 오후경 사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6. 15.경 사이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 또는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112신고 처리표

1.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액 20만 원=2회 투약× 회당 10만 원 상당)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회 투약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