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노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한 때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3,900만 원에 이르고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조만간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3,900만 원에 이르고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한 때부터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해 온 점, 피해자는 A의 지인이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A에게 물어보고 빌려 달라는 확인을 받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