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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6]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 5 층에 있는 E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고, 피해자 F는 위 E 학교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9:00 경 위 E 학교 패션 디자인 취업과정 강의실 (501 호 )에서 강사 G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G이 더 이상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며 가방을 들고 나가자 갑자기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 곳 강의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이트 보드( 이동식 칠판 1800mm x 1200mm )에 던져 화이트 보드 하단이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가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0. 01:11 경 사실은 피해 자가 학원 사무실 내에서 H(E 학교 원장) 과 성관계한 사실에 전혀 없음에도 “ 목격자가 있는 한 학원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요 I 씨 학원 사무실에서 이사님 이랑 H 씨랑 성관계 맺는 거 제가 분명 봤거든요 전에도 막 서로 만지고 혹시 본인은 보신적 없습니까

사진 찍었었는데 제가 지워 버렸어요

혐오스러워서 맨날 서로 만지고..” 라는 허위사실의 문자 메세지를 E 학교 직원인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2. 16:22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이사님 저 정말 억울하고 반드시 무죄 만들 겁니다.

업무 방해죄 사건은 본인도 벽에 우산을 던졌으니 잘못이 있어 연행됐지만 그 외에 사건은 개인적 다툼이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메신저 서류 좀 복사해 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