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5고단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E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금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대리점에서 매장에서 사용하는 ‘유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미개통된 휴대전화 기계(모델명: SM-N910S, 출고가: 957,000원)를 친척 F 명의로 신규개통(G)하여, 그 무렵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3,09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31]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I의 남편인 피해자 K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14:5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7,581,79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휴대전화 목록, - 재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