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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312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수원시 팔달구 E, 101호 ‘F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라.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을 뿐임에도, 2013. 4. 28.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E동 107호(이하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D는 원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아직까지 남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바. 한편, D는 피고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주었고(임차인인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 송금인을 ‘E동 107호’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월세를 송금하였다.

사. 2017. 5. 17.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다수의 원룸,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4, 을 제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