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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함, 2016. 7. 18. 폐업)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대표이사 H에게 “F 가 발행한 어음 34,650,000원 1 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메탄올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어음 만기 일인 2016. 9. 22. 까지는 물품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기존에 발행한 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메탄올을 공급 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00,130원 상당, 같은 달 12. 시가 8,679,825원 상당, 같은 달 14. 시가 8,711,010원 상당, 같은 달 16. 시가 13,277,880원 상당의 메탄올을 각 공급 받고도 그 대금 합계 39,268,84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거래 행태는 J 회사에서 원료를 공급 받아 제조한 부동액을 다시 J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데, J 회사이 원료를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게 되었고, 당시 J 회사 으로부터 미수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여금 조로 발행해 준 1억원의 어음 만기가 도래할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던 점, 피해 자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아 제조한 제품을 정상판매하여 부채를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