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조선기자재 및 사업용보일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피해자인 ㈜E과 총금액을 436,320,000원으로 하여 레큐퍼레이터(RECUPERATOR, 열교환기) 6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의 30%인 143,965,800원을 선급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D㈜에서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스캔한 후 그 기재내용 중 피보험자를 ‘G 주식회사 E’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7,995,2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9. 28.부터 2018. 2. 28.까지(154일간)’로, 주계약내용을 ‘주계약명 RECUPERATOR 6대 제작, 계약 체결일자 2017. 10. 16., 보증금율 10%’로 수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의 피보험자를 ‘G 주식회사 E’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43,965,8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10. 16.부터 2018. 2. 28.까지(136일간)’로, 주계약내용을 ‘주계약명 RECUPERATOR 6대 제작, 계약 체결일자 2017. 9. 28., 보증금율 10%’로 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I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