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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104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8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2013호2543)을 받고 2014. 2. 2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이인바, 혼인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중 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88,184,504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중 아래 표 중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18,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대여 내역 변제 내역 날짜 금액(원) 인정근거 (가지번호 포함) 비고 날짜 금액(원) 1 11. 6. 27. 7,500,000 갑1, 3~5 혼인 전 대여금 2 11. 9. 8. 500,000 갑1, 3~5 3 11. 10. 7. 4,000,000 갑1, 3~5 4 11. 11. 18. 3,000,000 갑1, 3~5 5 12. 12. 17. 2,984,504 갑 8, 22 피고의 E 채무를 원고가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여 6 13. 1. 10. 5,000,000 갑 1, 13, 16 원고가 피고 부탁으로 C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에게 보내주고, 이후 원고가 C에게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대여 7 13. 1. 25. 2,200,000 갑 1, 3~5 8 13. 2. 8. 10,000,000 갑 1, 17, 18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임차한 가게의 계약금으로 중개인 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9 13. 2. 21. 5,000,000 갑 1, 19~21 10 13. 2. 28. 2,000,000 갑 1, 3~5 11 13. 3. 4. 12,000,000 갑 1, 3~5 12 13. 3. 16. 1,000,000 갑 1, 3~5 13 13. 3. 19. 26,000,000 갑 1, 3~5 14 13. 5. 10. 2,000,000 갑 9 15 13. 9. 4. 2,000,000 16 13. 9. 13. 11,500,000 17 14. 3. 10. 5,000,000 갑 2, 12-9 18 14. 3. 11. 5,000,000 대여금 합계 88,184,504 변제금 합계 18,500,000 미변제금원 69,684,504원(= 제1심 인정금액 39,600,000원 2심 추가 인정 금액 30,084,504원)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9,684,504원 및 그 중 39,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