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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30536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입점자협의서”를 “입점자협의회”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업종지정을”을 “업종을”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7면 5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업종제한약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점포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크기와 상권형성의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2, 을나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I’의 업종은 음식점이고, 주로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의 식사류를 판매하는 사실, 피고는 맥주, 소주 등의 주류, 과일주스, 에이드 등의 음료와 함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카페모카 등의 커피류를 판매하였고, 커피판매에 관한 외부 광고판을 두기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2015. 6. 이후로는 광고판과 메뉴판을 정리하여 후식 메뉴로서만 커피를 판매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영업형태, 커피판매방식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