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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연립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처조카 D(여, 12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상녹화 동의서, 동석신청서, 녹취록,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아동 D 조사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피의자의 태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 여자아동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12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