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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1고단8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내지 제5 죄,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6 죄, 제8 죄, 제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8228』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 22:00경 경남 마산시 D호텔 부근 길에 주차한 E의 번호 불상의 폭스바겐 골프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D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 가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중순 18: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제3항 기재 모텔에서, E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오후 12:00경 경남 G 식당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하순 14:00경 경남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