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5487

위자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