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