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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1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 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거 및 당 심의 피해자 제출 영상( 블랙 박스, 증거기록 28 면 )에 대한 재생ㆍ시청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회피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수차례 갑자기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약 3초 간 후진 기어를 작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18-27 면). 피해자는 경찰 전화통화에서 ‘ 자신이 급제동하지 않았으면 충돌할 뻔 하였고, 위협을 느꼈다.

급제동하기 위해 풀 브레이 킹을 하였고 동승자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15 면). 피고인의 반복된 진로 방해, 후진 기어 사용 등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협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차량을 사용한 위와 같은 범행 내용, 진로 방해가 일정 구간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특수 협박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접촉이나 사고가 없었고, 경찰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100일 간의 면허정지처분, 피고인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 면).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