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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22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거운동용 차량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B는 L정당 평택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L정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D은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제18대 대통령선거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사무원 겸 연설대담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 관련 범행

가.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K의 영업이사인 M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용 연설대담차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액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지시하고, 이에 M는 2012. 11. 14.경 평택시 N에 있는 L정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B와 연설대담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사 제외)의 계약서와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후 2012. 11. 26.경 유세차량 임차비용에서 차량 유류비 200만 원을 제외하라는 L정당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사 포함)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30. 11:02경 선거연락소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11. 30. 11:49경 미리 피고인 B로부터 확인해 놓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2. 14:15경 위 590만 원 중 150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