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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11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2012. 1. 30. 작성 증서 2012년 제 66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D와 혼인하였다가 2020. 8. 4. 협의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5. 경부터 현재까지 활어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고, D는 이혼 무렵까지 원고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D는 2012. 1. 30. 피고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D 및 원고 연명으로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 받은 D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대리 발급 받은 원고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당시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 자란에는 D의 성명이, 연대 보증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임인 란에는 D 및 원고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D 및 원고의 인 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 대리인으로서 2012. 1. 30. ‘D 가 2012. 1. 3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2. 8. 30. 을 변제기로, 이자 및 지연 손해금률을 연 30% 로 각 정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 및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 66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20 타 채 346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 3 채무 자를 F 조합 등으로 한 청구금액 59,994,52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1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0. 5. 28. 울산 동부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