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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2:0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95에 있는 승적 골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음주 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94% 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 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주 취로 인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