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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18 2016고합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합 15> 피고인 B, 피고인 A과 형제 지간이고, F과 G은 서로 자매 지간으로서, 상주시 H에 있는 I 모텔( 이하 ‘I 모텔’ 이라 한다) 의 권리관계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증축 등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 건축물을 대수선 등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축주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2012. 경 상주시 H에 있는 I 모텔의 입구 부분 11.34㎡ 을 철골 조로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14. 10. 8. 10:15 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 F의 지시로 공사 마감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K(57 세) 이 건물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