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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567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에게 포천시 E 전 2,678㎡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포천시 F 목장용지 1,008㎡의, 원고 B는 G 임야 1,249㎡의, 원고 C는 H 답 1,373㎡의, 피고는 E 전 2,678㎡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별지1 지적 및 구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인접해 있고, 원고들은 위 I, J, K, E 지상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해 공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포천시청에 원고 A은 우사건축신고를, 원고 B는 주택건축신고를 각 하였는데, 현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하다.

다.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 중 146㎡에 피고의 허락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던 L를 상대로 동인이 시공한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위 토지 146㎡에 대한 인도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3891)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L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서,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선 선내 ‘ㄴ’ 부분 7㎡(이하 ‘이 사건 쟁점도로’라 한다

)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도 공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소유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