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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13. 09:05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2 층 ‘C PC 방’ 내에서 평소 PC 방을 드나들며 안면이 있는 피해자 D(34 세 )에게 “ 포커 사이버 머니가 있냐

” 고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