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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시행사로서 피고를 시공사로 하여 김포시 C 지상에 연면적 6,820㎡,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상가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이라 한다

). 2) B은 2009. 4. 20.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김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B은 2009. 6. 12.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6,12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2010. 4. 8. 이 사건 상가 부지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피고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중 공사대금 상당액 6,127,000,000원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 B은 이 사건 상가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0. 3. 31. 피고와 1,4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율 연 12%(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0. 8. 30. 주식회사 참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24.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B에게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6억 원을 변제하였다. 2) B은 피고의 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30. 이 사건 상가 부지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