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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21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02:3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후문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제 대문의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어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빈 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비닐봉지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2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시가 4,000원 상당의 빈 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비닐봉지 6개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