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4. 새벽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1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재떨이 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차된 피해자들 소유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00:10~03:00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액센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2:20~02:25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약 40여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8. 3. 23. 23:59경 부산 사하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투싼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각 CCTV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