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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청주시 일대 유흥지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5. 6. 5. 01:2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 테 승용차에 셋이 함께 동승한 다음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검정색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K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38 경 청주시 서 원구 천수로 24번 길 1-22 글로리 빌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가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 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 거냐!

”라고 말하여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F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기를 꺼내

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