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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854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006,317원 및 그중 18,808,202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