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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68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항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