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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69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