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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9 2018가합50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남원시 C에 소재한 피고가 운영하는 D농장 내 일부시설을 보수하고 자돈사(인큐베이터)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8. 22.부터 2015. 10. 22., 공사대금 722,365,71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에 피고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임실군 E에 소재하는 F농장의 환기공사와 전라북도 순창군 G에 소재한 H농장의 자돈사 1동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10.경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종료 전까지 이 사건 공사를 80% 정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고로 577,892,568원(= 총 공사대금 722,365,710원 × 80%)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총 비용 7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654,892,56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4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54,892,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급계약이 미완성으로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