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통 주식회사 형지어패럴이 신규 대리점 개설할 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에게, 간판 공사는 원고에게 하도급하되 모든 공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간판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3자간에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17의 간판 공사비 채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17의 간판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별지 기재 순번 2(정읍 수성점) 간판 공사비 채무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형지어패럴로부터 정읍 수성점 간판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인테리어 공사만 하도급 받았고, 간판 공사비는 받지도 않았으므로 간판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형지어패럴로부터 정읍 수성점 간판 공사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 76,070,000원에서 별지 기재 순번 2의 간판 공사비 22,069,000원을 뺀 나머지 54,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