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이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은 원고로부터 2011. 10. 28. 200,000,000원, 2012. 7. 4. 137,000,000원, 2012. 11. 16. 200,000,000원, 2013. 3. 27. 353,000,000원 합계 89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나. A는 2013. 11. 15.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이하 ‘피고 엠엔에스’라 한다)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엠엔에스와 사이에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3080호로 ‘이 사건 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엠엔에스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2014본2271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고, 한편 피고 주식회사 대덕(이하 ‘피고 대덕’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1033호 용역대금 사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4. 8. 13. 청구금액을 13,417,663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본2396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피고 엠엔에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덕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