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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9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7. 30. 21:5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위 차량으로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고는 위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비, 부품대금 등으로 수리업체, 부품업체 등에 합계 7,411,88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미세한 떨림, 소음,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내구성 감소, 사용기간의 단축, 사고전력이 남게 되는 등으로 인한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인 4,254,0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