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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5. 4. 12.자 2005고약994 A B 2004. 11. 19. 09:38 익산시 신흥동 화성사료회사 제한축중 위반 2004. 5. 4.자 2004고약2588 A B 2004. 2. 18. 21:19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 4. 2.자 2004고약2250 A B 2004. 2. 3. 14:30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 앞 도로상 제한축중 위반 2004. 8. 6.자 2004고약6416 A B 2004. 3. 28. 02:05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측정불응 2004. 5. 19.자 2004고약3853 A B 2004. 2. 17. 16:2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옥동마을 앞 지방도 706호 도로상 제한총중량 위반 2003. 8. 26.자 2003고약6471 C D 2003. 4. 14. 21:41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 10. 31.자 2003고약8532 E D 2003. 7. 12. 10:05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