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양 빌라 앞 노상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