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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산림청 토지를 저렴하게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억 1,26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속이기 위해 산림청장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4년에서 8년 8월 제1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가중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4년~7년). 제2, 3범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위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8월~2년). 다수범 가중(징역 4년~8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