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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21389

권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9.경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E동(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제2층 F호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접하고,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식당의 포스(POS)기에 입력되어 있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별 매출 조회 자료(이하 ‘월별 매출 조회 자료’라고만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총 합계(원) 카드(원) 현금(원) 할인합계(원) 2016. 7. 26,828,900 24,677,000 2,151,102 0 2016. 8. 25,774,620 23,951,720 1,818,420 4,400 2016. 9. 17,115,630 15,830,450 1,229,900 1,550 2016. 10. 28,139,700 21,809,400 1,523,800 7,500 2016. 11. 30,857,100 29,240,000 1,647,100 0 2016. 12. 35,844,600 33,981,220 1,863,400 13,530 2017. 1. 35,210,600 34,230,800 989,100 0 2017. 2. 41,068,600 40,002,720 1,265,902 0 2017. 3. 41,240,620 40,156,520 1,073,702 12,400 2017. 4. 34,597,700 33,949,400 847,500 820 2017. 5. 34,599,100 31,548,320 3,047,640 5,160 2017. 6. 28,777,900 25,569,020 3,189,900 0 월 평균매출 31,671,255 29,578,880 1,720,622 3,780

다. 원고는 위 월별 매출 조회 자료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당시 C에게서 교부 받은 매장정보보고서 상 매출자료(2015. 7.부터 2016. 6.까지 월 평균매출 34,659,117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되, 권리금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1억 원 보다 낮은 6000만 원으로 하고, 식자재 외상매입금 채무 500만 원 상당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 2017. 7. 10. 잔금 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