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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3 2014가합51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0. 12. 20.경 자신이 시공 중이던 밀양시 B 소재 아파트(C빌라) 부지 내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44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약속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