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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2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캄보디아에서 유망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라고만 되어 있으나, 그 문맥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

B, C는 캄보디아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서울 강남구 E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2의 권력자인 F 장군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고, F 장군은 G 총리의 조카사위이자 경찰총장으로 막강한 권력자인데 A의 사업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미 5~6년 전에 F 장군과 합작투자를 하여 캄보디아 요지에 100만 평이나 되는 토지를 60억 원을 투자하여 확보하여 A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 토지의 60%는 A 지분이고 40%는 F 장군의 지분이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캄보디아 현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단하여 내일 13명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니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라. 월 3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의 10배 정도의 이익배당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C는 “양평에 1,000여 평의 땅이 내 소유이다. 투자하였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나와 내 재산을 믿고 투자해라.”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가 60억 원을 투자하여 캄보디아 현지에 100만 평의 토지를 확보한...